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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경북연맹] 선거사무 위촉 거부 선언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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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북연맹
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3-11-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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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투개표소마다 중앙선관위 위촉으로 사전투표 포함 투·개표에 약 30만명의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며, 정당추천 참관인으로 약 18만명 시민이 참여한다.

 통상적으로 6시간씩 근무자를 교대하며, 투표 및 개표과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참관인에게는 5만원에서 2022년 10만원으로 2배 인상된 수당이 지급되고, 14시간씩 선거인명부 대조 및 확인, 투표용지 배부, 투표록 기재, 기표소 이상유무 등 전반적으로 사무 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원에게는 13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심의 중이다.

 선거철마다 지자체 공무원은 고유업무도 아닌 선거업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매번 반강제 동원의 형태로 끌려나오고 있으며, 특히 선거일인 내년 4월에는 산불예방활동까지 이어져 어려움은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원이 부족하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촉도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도 안되는 수당으로 시민을 사무원으로 위촉하려다 보니 위촉대상자에게 읍소하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으로 강제동원을 하려다보니 위촉거부운동이 확산되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에 의해 선거당일 60일 전까지 위촉이 되어야 함에도 제20대 대통령선거시에는 위촉기한을 30일 초과하였고 제8회 지방선거시에는 52일 초과 되는 등 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정당학회에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연구용역결과, 선거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과 노동값을 더해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은 주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국회에서도 조응천, 정희용 국회의원 등 여야 3명의 국회의원들이 선거사무수당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주었지만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선거업무가 부정선거 의혹 지속 제기로 민원이 빈번해지고,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피업무로 전락되고 말았다. 같은 투표소에서 6시간동안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10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참관인과 14시간동안 민원에 시달리면서 일하는데도 13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사무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장상묵)은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및 지급액을 기재부가 줄까 말까 하는 식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적수당으로 적정하게 지급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우선, 내년 나라예산이 12월에 국회의결이 되므로 부족한 선거사무원 수당부분을 보충 인상을 위해 국회에서 신속히 수정의결 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11월  22일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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