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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개

규약

제정 2022. 02. 01
개정 2024. 03. 21

우리는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이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자로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공직문화를 실현하고 노동자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라 하고, 약칭은 ‘경북연맹’이라 한다.

제2조(목적)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신장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경북연맹을 결성하고 규약을 제정한다.

제3조(사업)경북연맹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공직사회 개혁과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소속조직의 단결 강화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전개
3.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공동복지ㆍ후생,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7.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활동 강화 사업
8. 공직사회 및 행정, 사법개혁을 위한 사업
9. 조직 강화 및 공무원단체와 연대에 관한 사업
10. 산하조직의 단체교섭 지원 및 조합원의 교육에 관한 사업
11. 조직 강화 및 국내외 단체와 연대 사업
12. 기타 필요한 사업

제4조(가입 및 연대)1. 본 규약의 뜻을 같이하는 노동조합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연맹에 가입할 수 있다.
2. 경북연맹은 원활한 연맹의 운영과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국내·외 타단체 등과 연대할 수 있다.

제5조(사무소)경북연맹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내에 둔다.

제6조(법인)경북연맹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운영)경북연맹의 운영은 본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8조(구성)1. 경북연맹은 경상북도 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결성한 “공무원노동조합”(이하“소속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경북연맹의 상급단체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으로 한다.

제9조(가입ㆍ탈퇴ㆍ자격상실 등)1. 경북연맹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연맹의 대의원대회 가입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대회 재적인원(시군당 3명) 과반수 출석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재가입의 경우 2/3이상 출석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경북연맹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당연히 경북연맹의 조합원이 된다.
4. 소속 노동조합이 해산하거나 경북연맹의 제명 처분을 받은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경북연맹 소속 노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동등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무금 납부실적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경북연맹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경북연맹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무)경북연맹의 소속 노동조합은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경북연맹의 규약, 제 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고 지시 명령을 이행할 의무
2. 경북연맹의 각종 사업 쟁취 투쟁 활동에 참여하고, 노동조합 최고 의결기관의 주요 회의, 활동계획, 주요 집행사항 및 결과를 경북연맹에 보고할 의무
3. 정해진 의무금,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4. 경북연맹의 제반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 할 의무

제12조(경북연맹 조합원의 구제)경북연맹은 조합원이 본 연맹의 노동활동과 노동조합 의결 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경북연맹은 조합원이 본 연맹의 노동활동과 노동조합 의결 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할 수 있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3조(기구)경북연맹에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특별위원회
4. 사무총국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특별위원회)
7. 교섭위원회(특별위원회)
8.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특별위원회)
9. 자문기구
제 1 절 대의원대회
제14조(구성 및 소집)1. 경북연맹은 대의원대회를 둔다.
2. 대의원대회는 경북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각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원(각 소속 위원장을 포함한 3명)으로 구성하며 정기 대의원대회와 임시 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3. 경북연맹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등 임원 직제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제15조(정기 대의원대회)1. 정기 대의원대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적어도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대회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시 대의원대회)1. 임시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1항의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17조(의안 제출)경북연맹의 대의원대회 제출 의안은 대의원대회 공고 전 정한 서식에 의거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18조(기능)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운영방침의 수립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합병·분할 및 해산·청산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8. 단체교섭, 조정 또는 중재 신청 등에 관한 사항
9. 소속 노동조합 가입 및 탈퇴,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19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1. 대의원대회는 경북연맹 최고의 심의·의결·집행하는 기구로서 소속 노동조합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 3명(각 노조 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의 불신임 안건이 처리되는 대의원대회의 경우 해당 임원은 재적대의원에 권한이 없다.
3.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0조 (임기)1. 대의원의 임기는 소속 노동조합 임기와 같다.
2.경북연맹 임원의 사퇴 또는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상실하면 대의원도 자동 상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연맹 위원장의 임기는 보장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21조(구성과 소집)1.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심의·의결·집행하는 기구로서 경북연맹의 임원,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의장 유고시에는 직제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1)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을 명기하여 요구할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 (임기)1. 운영위원의 임기는 소속 노동조합 임기와 같다. 2. 경북연맹 임원의 사퇴 또는 소속 노동조합 위원장직을 상실하면 운영위원도 자동 상실한다. 3. 2항에도 불구하고 연맹 위원장의 임기는 보장한다.

제23조(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집행한다.
1. 규정 등의 제정ㆍ개정 및 직제의 개폐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의 소집요구
3.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처리
4.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출 및 위원의 임명 동의
5. 회계감사위원장의 선출 및 위원의 임명 동의
6. 노동조합 조합원 등의 제명·징계·포상에 관한 사항
7. 부과금의 결의
10. 예산안 편성 및 예비비 사용 승인
11. 수입·지출 예산의 조정(총금액 연5%이내의 경미한 조정 또는 전용)
12. 예산의 집행 및 사업추진
13. 각종 특별위원회의 설치 결의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
14.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5.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16. 단체협약체결에 대한 동의
17. 고문,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동의, 각종 표창의 결의
18. 기타 경북연맹의 중요한 사항
제 3 절 사 무 총 국
제27조(사무총국 및 운영에 관한 규정)1. 경북연맹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2. 사무총국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관할한다.
3. 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4 절 회계감사위원회제28조(구성 및 소집)
제28조(구성 및 소집)1. 회계감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들의 소속 노동조합이 중복되어서는 안된다.
2. 회계감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회계감사위원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회계감사위원회는 재정 집행사항을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회계감사위원 협의를 통해 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절 특별위원회
제29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1. 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연맹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선거관리위원장과 소속 노동조합이 다른 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면하며 위원회는 해당 선거 후 1주일 이내 해산한다.
4.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 규약, 규정 등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교섭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1. 교섭위원회는 소속 노동조합 교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2. 연맹 위원장은 교섭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교섭위원은 운영위원 중 위원장이 선임한다.
3. 회의는 필요 시 연맹 위원장이 소집한다.
4. 교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1.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경북연맹 소속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따른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2.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겸임한다.
3. 회의는 필요 시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4.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절 자문기구
제32조(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1. 고문은 경북연맹 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하였던 자로서 경북연맹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2. 고문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소정의 활동비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 7 절 회의
제33조(개회의 성립과 의결)1. 경북연맹의 규약과 규정에서 정한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시군당 3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가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규약과 규정에서 정한 의결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거수 등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제34조(특별결의)다음 각 호는 재적인원(시군당 3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절차를 반드시 걸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소속 노동조합 등의 제명,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3. 조직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4. 긴급 및 법안 개정 동의의 성립
5. 소속 연합단체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
제 5 장 임 원
제35조(임원)경북연맹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약간명
3. 사무총장 1명

제36조(임원의 직무)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가. 경북연맹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나.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기타회의 등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 시 교섭위원의 대표가 된다.
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라. 경북연맹의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마.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바. 부설기관장과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을 임면·위촉한다.
사. 대의원대회의 위임 사항을 지시ㆍ감독한다.
아.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2.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하며 수석부위원장의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사무총장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나. 경북연맹의 예산집행과 재산을 관리ㆍ운영한다.
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산 보고 및 제반 활동을 보고한다.
라. 사무총국 직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37조 (임원의 선출)1. 경북연맹의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임원 선거에서 1차 투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득표자를 결선투표에 의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통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3. 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임기를 보장한다.
4.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5. 임원의 자격은 경북연맹 소속 조합원이어야만 한다.

제38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임원 입후보자의 자격기준 및 선거권)1. 임원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기준(피선거권)은 위원장 입후보자의 자격은 경북연맹의 임원, 운영위원, 소속 노동조합위원장 당선자로 한한다. 단 사무총장의 경우 경북연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맹소속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다.
2. 임원의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경북연맹에 소속 노동조합으로 가입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조합비를 완납한 경우에 그 권리를 가진다.
제 6 장 회 계
제40조(회계 및 운영)1. 경북연맹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경북연맹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 규정을 둔다.

제41조(재정)1. 경북연맹의 재정은 소속 노동조합 등이 납부하는 의무금, 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에 따라 운영한다.
2. 경북연맹의 재정이 계획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의무금의 변경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3. 경북연맹의 재무 및 회계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2조(의무금 등)소속 노동조합 등이 경북연맹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금 : 경북연맹의 운영전반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월 일정금액
2. 기금 :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적립기금 할당액
3. 특별부과금 : 의무금과 기금이외에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부과하는 금액

제43조(의무금 납부 등)1. 경북연맹 소속 노동조합에서는 매월 25일까지 의무금을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의무금 납부방법의 변경 및 조정은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

제44조(기금)경북연맹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고정자산의 관리와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46조(결산)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47조(단체교섭)1.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2.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8조(노동쟁의)경북연맹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쟁의활동을 할 수 있다.

제49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1.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 경북연맹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고한다.
1) 경북연맹의 조정신청은 조정할 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다만, 소속 노동조합의 교섭이 위임된 경우에는 경북연맹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2)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한다.
3) 경북연맹은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부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 8 장 표창 및 징계
제50조(표창)위원장은 경북연맹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소속 노동조합 및 조합원 등 기타 공로자에게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1조(권리의 제한)경북연맹 소속 노동조합이 각종 의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납부할 때까지 경북연맹 임원 자격 및 소속 조합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그 미납 사유의 정당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권리 제한을 유보 할 수 있다.

제52조(징계)1. 징계의 종류는 경고, 권한정지, 제명으로 한다.
2. 경북연맹은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경고,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강령, 규약 및 규정, 결의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을 때
2) 경북연맹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3.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 징계 당사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3조(재심청구)1.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 등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청구 신청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54조(임원의 불신임)1.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불신임된 임원의 자격은 결의 즉시 소멸된다.
제 9 장 해 산
제55조(해산사유)경북연맹은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소속 노동조합이 모두 탈퇴하였을 때
2.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해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산한다.

제56조(청산규정)경북연맹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 그리고 잔여재산 귀속 등 청산에 관한 모든 절차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제57조(잔여재산의 귀속)경북연맹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2022. 2. 1.)
제1조(시행일)본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및 기타 경과규정)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습 및 조리, 관계법령 등과 민주주의적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경북협의체 승계)1. 규약 시행 전 공무원노동자단체경북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은 조합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2. 공무원노동자단체경북협의체 업무와 자산, 채권채무, 회계관련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 의무를 가진다.
3. 공무원노동자단체경북협의체 회장의 잔여임기를 승계하여 2022. 9. 30.까지 유효하며 연맹 위원장 직을 수행한다.
부 칙(2024. 3. 21.)
제1조(시행일)본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구성 및 상급단체)는 2025.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