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의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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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중앙에서 시도로 내려오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시도의 권한을 강화했다.
둘째 : 교류라는 명분으로 시군구를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임
셋째 : 자율이라는 문귀를 사용하면서 지방자치권을 빼앗고 중앙권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직제상의 차별(중앙4급이 계장, 시도는 5급이 계장, 시군구는 6급이 계장)를 없애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승진적체가 시군구의 경우 심각한 지경임에도 권력자들은 그들의 승진소요기간을 당기려 하려는 의돌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 교류라는 명분으로 시군구를 인사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임
셋째 : 자율이라는 문귀를 사용하면서 지방자치권을 빼앗고 중앙권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직제상의 차별(중앙4급이 계장, 시도는 5급이 계장, 시군구는 6급이 계장)를 없애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승진적체가 시군구의 경우 심각한 지경임에도 권력자들은 그들의 승진소요기간을 당기려 하려는 의돌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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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령 제27조(인사교류) 신구대조표.hwp (0byte)
0회 다운로드 | DATE : 2016-07-13 1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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