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관련 성명서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명 서
- 경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관련 -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노동자단체경북협의체 12월 월례회시에 경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시 2:1인사교류 원칙을 결의한 바,
우리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결의사항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도청 인사부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정기인사시 2:1인사교류 원칙에 따라 『1명의 사무관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교육을 이수한 즉시 도로 발령하겠다』는 상호 약속에 따라 2006년에 이미 도청과 인사교류가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청은 상호 약속을 파기하고 인사를 단행코자 함은 900여 문경시청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며, 추후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은 경북도청에 있음은 명백히 밝혀 두는 바이다.
이에
경북도청은 먼저 위의 상호 약속을 반드시 확행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동자단체경북협의체가 결의한 2:1인사단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경북도청이 위의 상호 약속을 확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인사교류도 강력히 저지할 것이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도와 시군간 합의된 인사교류의 대원칙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공무원노동자단체경북협의체와 연계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07. 01. 18.
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 이전글연금법 개악 반대 서명실시 07.01.27
- 다음글낙하산 현황 07.0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