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협의체 월례회 개최 순서 공시
페이지 정보

본문
* 협의체 회의개최 순서(노조지부 7개소, 도청 제외)
- 12월(울진군), 1월(청송군), 2월(청도군), 3월( 예천군)
4월(영덕군), 5월(울릉군) 6월(영양군), 7월(칠곡군), 8월(군위군), 9월(문경시),
10월(의성군), 11월(구미시), 12월(경산시), 2008, 1월(봉화군), 2월(영주시),
3월(성주군)
※ 이후개최순서는 순번씩으로 개최하며 천재지변등으로 인해
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는 순연
- 12월(울진군), 1월(청송군), 2월(청도군), 3월( 예천군)
4월(영덕군), 5월(울릉군) 6월(영양군), 7월(칠곡군), 8월(군위군), 9월(문경시),
10월(의성군), 11월(구미시), 12월(경산시), 2008, 1월(봉화군), 2월(영주시),
3월(성주군)
※ 이후개최순서는 순번씩으로 개최하며 천재지변등으로 인해
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는 순연
- 이전글경북협의체 12월 월례회 개최 안내 06.12.04
- 다음글공무원연금법개악에 따른 경북협의체 입장 06.12.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