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단체교섭 해태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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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단체교섭을 즉각 수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대경본부)는 2018. 7. 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경상북도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단체교섭안을 직접 담당국장에게 전달하였다. 전달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보여준 태도는 아주 불성실 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경본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8. 3. 29. 설립신고를 하고 전국적으로 특ㆍ광역시ㆍ도에 19개 본부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 중 일부 특ㆍ광역시ㆍ도 에서 단체교섭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8. 8. 7. 「광역자치단체 교섭 관련 질의회신」이라는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 대표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받은 지역본부의 단체교섭 요구가 각 요소를 충족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단위 교섭과는 별도로 해당 광역자치단체 전체(도,시,군 또는 시,구)를 교섭단위로 하는 광역단위 단체교섭 절차를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3개월 동안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몇몇 광역지방정부에서는 고시공고를 통해 단체교섭을 준비 중에 있거나 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절차가 진행 되고 있다.
대경본부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함으로써 교섭 진행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대경 본부는 경상북도의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적인 태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공무원노조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철우 도지사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대경본부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시ㆍ군 조합원의 교섭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가 이런 저런 팽계로 더 이상 단체교섭을 해태한다면 대경본부는 이철우 도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할 것이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 더 크게 단결하고 당당히 맞서 총력투쟁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철우 도지사는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이철우 도지사는 담당부서장을 즉각 인사 조치하라.
하나, 이철우 도지사는 시ㆍ군 조합원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8. 10.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단체교섭을 즉각 수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대경본부)는 2018. 7. 1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경상북도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단체교섭안을 직접 담당국장에게 전달하였다. 전달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보여준 태도는 아주 불성실 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경본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8. 3. 29. 설립신고를 하고 전국적으로 특ㆍ광역시ㆍ도에 19개 본부차원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그 중 일부 특ㆍ광역시ㆍ도 에서 단체교섭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8. 8. 7. 「광역자치단체 교섭 관련 질의회신」이라는 공문을 통해 “노동조합 대표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받은 지역본부의 단체교섭 요구가 각 요소를 충족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 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관단위 교섭과는 별도로 해당 광역자치단체 전체(도,시,군 또는 시,구)를 교섭단위로 하는 광역단위 단체교섭 절차를 공무원노조법 제9조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3개월 동안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현재 몇몇 광역지방정부에서는 고시공고를 통해 단체교섭을 준비 중에 있거나 창구 단일화를 통해서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절차가 진행 되고 있다.
대경본부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함으로써 교섭 진행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대경 본부는 경상북도의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적인 태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고 공무원노조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철우 도지사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대경본부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시ㆍ군 조합원의 교섭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상북도가 이런 저런 팽계로 더 이상 단체교섭을 해태한다면 대경본부는 이철우 도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할 것이며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행위에 대해 더 크게 단결하고 당당히 맞서 총력투쟁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철우 도지사는 단체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하나, 이철우 도지사는 담당부서장을 즉각 인사 조치하라.
하나, 이철우 도지사는 시ㆍ군 조합원에게 즉각 사과하라.
2018. 10.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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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영주사무처장님의 댓글
영주사무처장 작성일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 입니다.
경북협의체에서도 힘을 보태야 합니다...